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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17조청약철회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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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리령
└─ 시행규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결제대금 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고시
↳ 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고시
↳ 고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고시
↳ 고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예규
↳ 예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3 2항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1 1항 1호 금지행위
"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
대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 5호 정의
"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인용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7조 청약철회 등
"① 콘텐츠제작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외한다)에 따라 청약철회 및 계약의"
cites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제외
"③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③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휴업기간이나 영업정지기간에도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업무와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
cites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① 제13조ㆍ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
위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청약철회등의 제한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시험 사용 상품 등의 제공 방법
"제21조의2(시험 사용 상품 등의 제공 방법)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7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채무의 상계
"1. 환급금액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할 것
2.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사실 및 법"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법 제12조제3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청약철회 등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라 청약철회 및 계약의"
인용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41조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인 앱 마켓사업자의 책임
"결된 디지털콘텐츠등 이용계약에 대해「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부담합니"
인용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3조 적용 범위
"는 제17조,「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또는 제24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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