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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 · 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1-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의 평가ㆍ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평가ㆍ인증 사업자"라 한다)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ㆍ인증에 관한 기준, 방법 등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ㆍ인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의 기준 및 방법은 사업자가 거래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한 노력과 그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ㆍ인증 사업자에게 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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