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 (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1-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의 기준 및 방법은 사업자가 거래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한 노력과 그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평가ㆍ인증 사업자평가ㆍ인증사업자소비자보호공정화와기준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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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의 평가ㆍ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평가ㆍ인증 사업자"라 한다)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ㆍ인증에 관한 기준, 방법 등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ㆍ인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의 기준 및 방법은 사업자가 거래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한 노력과 그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ㆍ인증 사업자에게 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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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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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의 기준 및 방법은 사업자가 거래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한 노력과 그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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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