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재화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해당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자상거래법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전자상거래법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 함께 인용전자상거래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전자상거래법 제3조적용 제외
- 함께 인용전자상거래법 제32조시정조치 등
- 조문 인용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시정명령취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디지털 음원 상품을 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대금 결제가 자동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월정액 상품을 판매하던 중 기존 이용자에 대하여 가격인상 사실 등 변동사항을 고지만 하고, 인상된 가격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적 대금결제창을 제공하지 아니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등의 청약의사 확인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인상된 이용대금을 지급받으려면 그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인상된 이용대금을 지급하고 甲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소비자의 새로운 청약과 그에 따른 甲 회사의 승낙이라는 대립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은 최초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와 마찬가지인데도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지 확인하기 위한 대금결제창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8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9318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