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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1-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재화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해당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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