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1-20법률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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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하 "개인 판매자"라 한다)인 거래(이하 "개인 간 거래"라 한다)의 경우 그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하 "개인 판매자"라 한다)인 거래(이하 "개인 간 거래"라 한다)의 경우 그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판매자와 거래 상대방(제2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조에 한정하여 소비자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소비자"라 한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여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1.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2.법원(재판상 필요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3.소비자(개인 판매자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신원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간 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개인 판매자 및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고 그 이용을 권고할 것
2.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각각을 구분하여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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