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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 벌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1-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1.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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