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의4조 · 임시중지명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1-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의4(임시중지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중지(이하 "임시중지"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1.20>
1.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해당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시중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1.20>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20>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제5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