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이버몰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1-20법률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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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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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상호 및 대표자 성명
2.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사업자등록번호
5.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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