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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22조
제2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휴업기간이나 영업정지기간에도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업무와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환급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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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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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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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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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시행규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결제대금 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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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고시
↳ 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고시
↳ 고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고시
↳ 고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예규
↳ 예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 1항 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휴업기간이나 영업정지기간에도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업무와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8 1항 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통신판매업자는 휴업기간이나 영업정지기간에도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업무와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환급과 관련된 업무"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2 1항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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