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9318
article_no:22
위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2
인용:3
피인용:1

조문 본문

제2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휴업기간이나 영업정지기간에도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업무와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환급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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