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1-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제13조제2항에 따른 거래조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벌칙거짓정보신원정보거래조건사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2.제13조제2항에 따른 거래조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2. 조문 관계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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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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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제13조제2항에 따른 거래조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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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