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2.제13조제2항에 따른 거래조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전자상거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