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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
7.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전송ㆍ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8.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및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ㆍ방법과 그 효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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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결제대금 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고시
↳ 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고시
↳ 고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고시
↳ 고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예규
↳ 예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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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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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항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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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항 재화등의 공급 등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제외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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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②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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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청약철회등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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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③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cites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이 경우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자"와 제13조제2항제5호 및 제14조제1항의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본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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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1.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개인 판매자 및 소비자에게"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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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5 국내대리인의 지정
"각 목의 사항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거래조건(같은 조 제2항제8호의 사항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한정한"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②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할 때 소비자가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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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시정조치 등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ㆍ제6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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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2.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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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과태료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거래기록을 열람ㆍ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 및"
위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
"1. 법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비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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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① 제13조ㆍ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
위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 대한 계약내용 관련 서면 교부
"제19조의2(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 대한 계약내용 관련 서면 교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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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 제3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3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란 다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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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계약서의 기재사항
"제20조(계약서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위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 동의ㆍ고지 기간
"제20조의2(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 동의ㆍ고지 기간) 법 제1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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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청약철회등의 제한
"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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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
"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갈음하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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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특별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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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른 수시 거래
"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유ㆍ무선 전화기 등으로 전화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고지방법
"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ㆍ광고를 하는 매체의 첫 번째 면에 알릴 것
2. 통신판매중개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알릴 것
3."
인용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제2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다만,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행하는 매"
대조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제10조 사이버몰의 운영
"다만,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신원정보를 게재하는 부분의 바로 상측, 하측, 좌측 또는 우측에 표시"
cites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⑪ "결제대금예치업자"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10호의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까지 그 재화"
인용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41조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인 앱 마켓사업자의 책임
"등제공사업자와 소비자간에 체결된 디지털콘텐츠등 이용계약에 대해「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책임을 소비자에"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 허가 또는 등록면제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라 결제대금을 예치받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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