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9318
article_no:13
위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2
인용:3
피인용:28

조문 본문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
7.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전송ㆍ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8.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및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ㆍ방법과 그 효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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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금 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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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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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1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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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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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71460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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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030271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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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13455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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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65912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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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07601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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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10384
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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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29644
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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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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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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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23860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제외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3조
cites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②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incoming제9조의2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등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
← incoming제17조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③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incoming제20조의2
cites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이 경우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자"와 제13조제2항제5호 및 제14조제1항의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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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1.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개인 판매자 및 소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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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국내대리인의 지정
"각 목의 사항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거래조건(같은 조 제2항제8호의 사항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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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②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할 때 소비자가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 incoming제24조
cites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정조치 등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ㆍ제6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
← incoming제32조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벌칙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2. 제13"
← incoming제43조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과태료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거래기록을 열람ㆍ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 및"
← incoming제45조
위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
"1. 법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비자"
← incoming제13조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① 제13조ㆍ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
← incoming제18조
위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 대한 계약내용 관련 서면 교부
"제19조의2(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 대한 계약내용 관련 서면 교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 incoming제19조의2
위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 제3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3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란 다음"
← incoming제19조의3
위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계약서의 기재사항
"제20조(계약서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 incoming제20조
위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 동의ㆍ고지 기간
"제20조의2(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 동의ㆍ고지 기간) 법 제1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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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청약철회등의 제한
"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
← incoming제21조
위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
"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갈음하여"
← incoming제25조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특별자"
← incoming제28조
위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른 수시 거래
"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유ㆍ무선 전화기 등으로 전화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
← incoming제4조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
← incoming제8조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고지방법
"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ㆍ광고를 하는 매체의 첫 번째 면에 알릴 것 2. 통신판매중개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알릴 것 3."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제2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다만,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행하는 매"
← incoming제24조
대조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제10조 사이버몰의 운영
"다만,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신원정보를 게재하는 부분의 바로 상측, 하측, 좌측 또는 우측에 표시"
← incoming제10조
cites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⑪ "결제대금예치업자"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10호의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까지 그 재화"
← incoming제2조
인용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41조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인 앱 마켓사업자의 책임
"등제공사업자와 소비자간에 체결된 디지털콘텐츠등 이용계약에 대해「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책임을 소비자에"
← incoming제41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 허가 또는 등록면제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라 결제대금을 예치받는 업무"
← incoming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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