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의3조 (진흥원의 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흥원에는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원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진흥원의 임원국가공무원법원장진흥원감사이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제16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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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진흥원에는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원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③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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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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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원에는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원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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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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