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5 (신고포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가맹사업법 제15조의5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주택법 시행규칙 제3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시행령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 함께 인용학원법 제16조지도ㆍ감독 등
- 함께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제56조신고포상금
- 조문 인용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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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 등(「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 관련)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포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지급기준액 합계액까지 지급 가능하며,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의5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 등(「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 관련)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포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지급 기준액의 합계액이 지급 가능액이며,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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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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