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공정거래법률담당하거나담당하였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심의ㆍ의결 및 시정권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93조,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및 제10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8.3, 2016.12.20, 2020.12.29>
이 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12.31, 2007.8.3, 2013.8.13, 2020.12.29>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제99조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8.3, 2016.3.29, 2017.4.18, 2020.12.29, 2024.2.6>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및 제34조의3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2.1.4>
제34조의3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1.4>

2. 조문 관계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5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