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3(신고포상금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1.신고대상 가축을 신고한 자(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제외한다)
2.제17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3.제36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