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정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분쟁당사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중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이를 담당한다.
조정의 신청 등협의회분쟁조정시ㆍ도조정공정거래위원회분쟁당사자가맹점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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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분쟁당사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중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이를 담당한다. <신설 2018.3.27>
1.조정원 협의회
2.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도 협의회
3.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도 협의회
③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④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즉시 그 조정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ㆍ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에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7.8.3, 2018.3.27, 2021.12.7>
⑤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4.18, 2018.3.27>
⑥제5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4.18, 2018.3.27>
⑦제5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신설 2017.4.18, 2018.3.27>
1.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2.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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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절차상 대리인의 범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가맹사업 분쟁조정 대리인 업무가 변호사법상 금지된 법률사무가 아니면 변호사 아닌 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나, 개별 자격법상 업무범위에 대리가 없으면 그 자격자는 대리인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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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분쟁당사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중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이를 담당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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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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