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①가맹거래사는 자기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의2(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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