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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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4 · 이행강제금제35조 · 과징금제36조 ·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제37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37조의2 · 손해배상책임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제38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권한의 위임과 위탁제40조 · 보고제41조 · 벌칙제42조 · 양벌규정제43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