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5.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②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가맹거래사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고 갱신등록을 한 때에는 그 때부터 자격이 회복된다. <개정 2007.8.3>
③제1항에 따라 가맹거래사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2.1.4>
④제1항에 따라 가맹거래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7, 20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