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5.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②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가맹거래사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고 갱신등록을 한 때에는 그 때부터 자격이 회복된다. <개정 2007.8.3>
③제1항에 따라 가맹거래사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2.1.4>
④제1항에 따라 가맹거래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7, 2022.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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