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2.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3.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4.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5.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6.취급하는 상품ㆍ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7.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8.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허용
9.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10.가맹계약기간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11.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12.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2. 확인된 조문 연결
가맹사업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가맹사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가맹사업법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 함께 인용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 함께 인용가맹사업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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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7조,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구 가맹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항,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 내용,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각 기재할 내용에 더하여, 가맹사업법의 입법 목적과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에 필요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정보공개서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공개되었다거나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가 가맹계약의 일부가 된다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가맹계약 내용에 당연히 편입된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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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의 등록 거부 사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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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권한 보유 기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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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권한 보유 기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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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중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의 의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중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은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형사처벌(유죄의 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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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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