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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제45의2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5의2조 · 포상금 지급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2.1.18>
1.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제26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속임수나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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