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6.12.20, 2018.1.1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2.제6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 누락된 경우
4.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5.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8.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