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가맹거래사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ㆍ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
가맹거래사의 업무자문가맹사업대행작성ㆍ수정이나가맹사업당사자교육ㆍ훈련이나정보공개서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가맹거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8.13, 2017.4.18>

1.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2.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ㆍ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
3.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
4.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
5.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
6.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

2. 조문 관계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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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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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ㆍ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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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