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가맹거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8.13, 2017.4.18>
1.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2.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ㆍ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
3.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
4.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
5.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
6.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가맹거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8.13,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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