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가맹거래사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가맹거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8.13, 2017.4.18>
1.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2.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ㆍ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
3.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
4.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
5.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
6.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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