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맹본부가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이하, 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3.8.13, 2018.4.17, 2020.12.29>
1.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1의2.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
2.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
3.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4.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삭제 <2018.4.17>
③가맹본부의 임원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4.17>
④가맹본부의 종업원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4.17>
⑤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8.3, 2020.12.29>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3.8.13, 2022.1.4>
1.제6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자
3.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4.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5.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6.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계약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7.제1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판촉행사 비용의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3.8.13, 2022.1.4>
1.제6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자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07.8.3>
⑨삭제 <2010.3.22>
⑩삭제 <2010.3.22>
⑪삭제 <2010.3.22>
2. 확인된 조문 연결
가맹사업법 제4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방위사업법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 조문 인용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조문 인용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방위사업법 제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가계약법 제2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3조제6항조문 인용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3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아닌 ‘직원’이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방산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
방산업체의 대표·임원이 아닌 직원이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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