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2.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3.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4.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5.가맹점사업자의 경영ㆍ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6.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7.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