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조사를 위한 인원의 지원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6조 ·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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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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