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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30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 가맹거래사의 책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가맹거래사의 책임)
①
가맹거래사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②
가맹거래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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