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의2조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등행정절차법교육기관 등공정거래위원회교육기관교육ㆍ연수가맹사업거래질서가맹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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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가맹본부에 대한 교육ㆍ연수
2.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연수
3.가맹거래사에 대한 교육ㆍ연수(제2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포함한다)
4.가맹본부가 이 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보급ㆍ확산
5.그 밖에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교육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교육기관 등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4>
⑥교육기관 등의 지정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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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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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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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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