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6.12.21, 2019.7.2>
②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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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5조 ·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중앙위원회의 회의제7조 · 위촉위원의 해촉제8조 · 수당 등제9조 · 운영세칙제10조 ·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운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