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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7의5조 · 특례자 선정기준 등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의5(특례자 선정기준 등)

특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표준화된 지능검사, 사고력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ㆍ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특정교과 또는 특정분야에서 최상위 수준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실기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ㆍ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예술적ㆍ신체적 분야에서 최상위 수준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항에 따른 선정에 관한 세부심사기준 그 밖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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