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6조 (중앙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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