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이수인정 및 위탁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이수인정 및 위탁교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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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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