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분야의 영재교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재교육기관의 시설비ㆍ기자재비ㆍ운영비ㆍ교재개발비ㆍ교원연구비 및 학생장학금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8.2.29, 2013.3.23>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9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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