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9조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재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에는 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로 영재학급 담당 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교원영재교육기관영재교육이상규정영재교육영역영재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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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재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교장 및 교감 각 1인
2.학생 10인당 교사 1인 이상
3.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각 1인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에는 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로 영재학급 담당 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영재교육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원장 1인
2.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강사 1인 이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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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재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에는 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로 영재학급 담당 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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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