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9조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재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교장 및 교감 각 1인
2.학생 10인당 교사 1인 이상
3.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각 1인
②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에는 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로 영재학급 담당 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영재교육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원장 1인
2.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강사 1인 이상
④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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