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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9조 ·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영재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교장 및 교감 각 1인
2.학생 10인당 교사 1인 이상
3.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각 1인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에는 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로 영재학급 담당 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영재교육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원장 1인
2.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강사 1인 이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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