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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5의2조 ·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의2(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장은 영재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동일계열로 진학하는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대학교육 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해당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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