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장은 영재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동일계열로 진학하는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대학교육 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해당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5의2조 ·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