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 · 영재학교의 지정취소 등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영재학교의 지정취소 등)

교육부장관은 영재학교가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당해 영재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영재학교는 영재학교로 지정되기 전의 학교로 전환된다. 다만, 지정취소 당시 영재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영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에 관하여는 당해 학교를 영재학교로 본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영재학급이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급의 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당해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항의 규정은 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중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