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 (영재학교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당해 영재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영재학교의 지정취소 등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영재학교교육부장관당해교육감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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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영재학교가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당해 영재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영재학교는 영재학교로 지정되기 전의 학교로 전환된다. 다만, 지정취소 당시 영재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영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에 관하여는 당해 학교를 영재학교로 본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영재학급이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급의 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당해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항의 규정은 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중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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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당해 영재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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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