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영재학급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급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재학급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학칙
2.영재교육 담당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학급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3.영재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4.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5.학교법인의 설치ㆍ운영동의서(사립학교에 한한다)
6.그밖에 영재학급의 설치승인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학급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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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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