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영재교육원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는 자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재교육원의 설치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영재교육원관계중앙행정기관규정시ㆍ도위원회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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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예정일 90일전까지 그 설치계획서를 당해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는 자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2006.12.21>
1.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2.국ㆍ공립연구소
3.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과학ㆍ기술, 예술, 체육과 관련된 공익법인에 한한다)
②제1항의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명칭
2.목적
3.위치
4.학칙
5.교원(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원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6.영재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7.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8.수강료의 징수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9.설치ㆍ운영예정일
10.당해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재산에 관한 증빙서류(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1.그밖에 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교육감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전에 실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⑤교육감이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ㆍ연구기관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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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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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는 자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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