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8조 (영재교육기관에의 파견ㆍ겸임근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국ㆍ공립연구소의 임ㆍ직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임ㆍ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근무하게 하여 영재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2006.12.21, 2008.10.14>
②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교원 및 임ㆍ직원의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영재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견기관에 파견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12.21>
③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원을 영재교육기관 등에 파견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7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06.12.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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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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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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