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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8조 · 영재교육기관에의 파견ㆍ겸임근무 등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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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영재교육기관에의 파견ㆍ겸임근무 등)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국ㆍ공립연구소의 임ㆍ직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임ㆍ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근무하게 하여 영재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2006.12.21, 2008.10.14>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교원 및 임ㆍ직원의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영재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견기관에 파견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12.21>
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원을 영재교육기관 등에 파견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7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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