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재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재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재학생이 영재학교에 지정ㆍ배치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영재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학교로 보되, 선발시기의 구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입학시킬 수 있다.
④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입학의 경우에는 출신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⑤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에 지정ㆍ배치된 자는 다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