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재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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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재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재학생이 영재학교에 지정ㆍ배치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영재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학교로 보되, 선발시기의 구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입학시킬 수 있다.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입학의 경우에는 출신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에 지정ㆍ배치된 자는 다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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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재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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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