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되려는 사람 또는 그의 보호자는 선정신청서에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영재교육을 받으려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속 학교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영재교육기관선정영재교육대상자로영재교육대상자영재교육원소속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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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되려는 사람 또는 그의 보호자는 선정신청서에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영재교육을 받으려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속 학교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제16조에 따른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1>
삭제 <2006.12.21>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학칙(영재교육원의 경우에는 당해 영재교육원의 운영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신청자에게 선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영재교육대상자에게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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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되려는 사람 또는 그의 보호자는 선정신청서에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영재교육을 받으려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속 학교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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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