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영재학교 학생의 전학 또는 편입학)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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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재학교의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는 거주지의 이전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교외의 학교의 장에게 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학중인 영재학교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재학교의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는 거주지의 이전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교외의 학교의 장에게 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학중인 영재학교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학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 및 당해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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