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1조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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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및 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교육 및 직무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연수의 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및 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교육 및 직무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연수의 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6.12.21, 2008.2.29, 2013.3.23>
②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원의 강사로 임용된 자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에 강사로 임용된 자는 임용후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치를 승인한 영재교육원의 강사로 임용된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소정의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다.
④교육감은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게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영재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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