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 (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재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제외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학기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학교영재학급학칙이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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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재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제외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학기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수업일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학급편성(영재학급을 둔 학교의 영재학급 편성을 포함한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학급당 학생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수업시간중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과활동외의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등의 형태로 하여야 한다.
학교의 수업시간에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학교의 장은 영재교육기관에 출석한 것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제4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영재교육기관을 지정한 자 또는 설치를 승인한 자와 협의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1.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이 교육과정을 원격으로만 운영하는 경우(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전에 교육과정 일부를 제공하고 선정 이후 나머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영재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외에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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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재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제외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학기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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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