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12.21>
1.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교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의 인정,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3.그밖에 학칙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16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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