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3(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영재교육연구원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영재교육전문가
2.심리 및 상담분야 전문가
3.특수재능분야 전문가
4.특수재능분야의 교육을 제공하는 영재교육기관 또는 대학등의 관계자
5.그 밖에 특례자로 선정되려는 자에 대한 연구나 경험이 풍부한 자
④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