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4조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이수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재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2.21>
②영재학교의 장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2.21,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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