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6조 (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재교육원의 교원으로 원장 및 강사를 두되, 그 임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영재교육원원장교원강사보수ㆍ복무임용기준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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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재교육원의 교원으로 원장 및 강사를 두되, 그 임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원 교원 임용권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영재교육원에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8.10.14>
영재교육원의 원장 및 강사는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임용하되, 그 임용권한의 일부를 영재교육원의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0.14>
영재교육원의 원장 및 강사의 보수ㆍ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정한다. <개정 2008.10.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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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재교육원의 교원으로 원장 및 강사를 두되, 그 임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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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