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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6조 · 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

영재교육원의 교원으로 원장 및 강사를 두되, 그 임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원 교원 임용권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영재교육원에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8.10.14>
영재교육원의 원장 및 강사는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임용하되, 그 임용권한의 일부를 영재교육원의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0.14>
영재교육원의 원장 및 강사의 보수ㆍ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정한다. <개정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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