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6조 (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재교육원의 교원으로 원장 및 강사를 두되, 그 임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원 교원 임용권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영재교육원에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8.10.14>
③영재교육원의 원장 및 강사는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임용하되, 그 임용권한의 일부를 영재교육원의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0.14>
④영재교육원의 원장 및 강사의 보수ㆍ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정한다. <개정 2008.10.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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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기준
구분 | 임용기준 원장 | 1.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자격증을 가진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원자격이 있는 자 3.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영재교육분야 또는 이와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강사 | 1.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제2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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