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7조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영재학교영재학급강사규정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보수ㆍ복무임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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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보수ㆍ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ㆍ공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사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3 ·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기준
구분 임용기준 교과담당 강사 1.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2.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3.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에서 담당예정인 영재교육분야 관련 학사 학위를 가진 자 상담담당 강사 1.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전…
제2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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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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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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