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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7조 ·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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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보수ㆍ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ㆍ공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사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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