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7조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보수ㆍ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ㆍ공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사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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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기준
구분 | 임용기준 교과담당강사 | 1.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2.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3.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에서 담당예정인 영재교육분야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자 상담담당강사 | 1.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제2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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