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①교육부장관은 영재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2.21>
1.영재교육의 기본방향
2.영재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주요내용
3.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4.영재교육실태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5.영재교육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6.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연구원(이하 "영재교육연구원"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주요내용
7.그밖에 영재교육진흥을 위한 중요사항
③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련된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