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3의2조 (해양과학조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해양과학조사계획의 수립해양과학조사계획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제13의2조중앙행정기관국가안보와기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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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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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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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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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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